근무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cctv설치 업체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작업자들이 이를 가리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저지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등 7명에게 벌금 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혀졌습니다.
1·2심은 노동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시티브이 설치가 ‘개인아이디어보법’이나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시설물 보안이나 화재 감식 등의 목적도 있기에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시시티브이 57대 중 39대는 작업자를 촬영하지 않았지만 19대는 노동자의 근로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작업자들이 57대 전체를 가렸던 것은 위법허나, 작업자를 촬영한 13대 중 일부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한 시시티브이 18대는 작업자들의 개인정보 자기확정권에 대한 중심적인 제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면서 업체가 개인아이디어보호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기업이 시시티브이 가동을 강행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했던 점, 개인아이디어 자기확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먼저 침해되면 사후 회복이 까다로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 승인에 필요한)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었다.